뉴스데스크박철현

헌재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 밝혀라"

입력 | 2016-12-2220:03   수정 |2016-12-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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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심리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 앵커 ▶

헌재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탄핵을 청구한 국회 소추위원과 탄핵 당사자인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13개 탄핵 사유를 5가지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최순실 등 비선의 국정개입 의혹과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와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그리고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여부입니다.

특히 이진성 재판관은 탄핵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문제의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서 어떤 업무를 봤는지를 시간대별로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에게 직접 들은 뒤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중환/대통령 측 변호인]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수명 재판관들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취지에 맞게….″

오늘 심리는 양측이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장과 검찰 수사 자료 등 49건의 증거를 제출했고 대통령 측 역시 대통령 말씀 자료 등 3개의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추위원 측은 28명, 대통령 측은 4명의 증인을 각각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이 가운데 증인신청이 중복되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세 사람에 대해 우선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세 사람에 대해서는 주요 증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적이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헌재 소심 판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