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태윤

조희연 교육감 '흑색선전' 선고유예 확정

입력 | 2016-12-2720:42   수정 |2016-12-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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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신 대법관은 지난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고승덕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2심에서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오늘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교육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