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진희

노후 경유차 서울 진입 제한, 빈병 보증금 오른다

입력 | 2016-12-3120:36   수정 |2016-12-31 20:4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달라지는 것들 또 있습니다.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낡은 경유차.

내일부터는 서울 도심 주행이 엄격하게 제한 되고요.

정년 60세 의무 대상이 국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돼 전국민 정년 60세 시대가 열립니다.

계속해서 김진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일부터 경기, 인천지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낡은 경유차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2.5톤 이상 차량 가운데 공해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수도권 지역 1백만 대가 대상입니다.

[임미경/서울시 대기환경과]
″(현재) 13곳에 단속지점이 운영 중인데 새해에는 32곳으로 단속망을 늘릴 예정입니다.″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대상이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국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장병들의 월급은 9.6% 인상됩니다.

병장의 경우 19만 7천 원에서 21만 6천 원으로 사상 처음 20만 원을 넘게 됩니다.

또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을 설치해 45%인 군부대 에어컨 설치율을 여름이 오기 전에 100%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빈 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각각 40원, 50원이던 빈병 보증금이 소주 100원, 맥주 130원으로 오릅니다.

6월부터는 과태료 납부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도 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턴 관공서를 가지 않고도 집에서 인터넷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