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전기영

"결혼했어도 배우자 몰래 혼인신고 하면 무효"

입력 | 2016-02-2906:40   수정 |2016-02-2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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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번 돈도 같이 쓰고 한이불 덮고 잤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쪽만 몰래 했다면 결혼 인정할 수 없다, 법원 판결입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1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45살 남성 A 씨와 39살 여성 B 씨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혼인 신고는 따로 하지 않고 남편이 마련한 돈으로 아파트 전세를 얻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다투었고 결혼 1년 만에 남편은 집을 떠났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집을 나가기 며칠 전 아파트 전세금을 빼 자신의 이름으로 새 아파트를 구입했고, 한 달 뒤에는 몰래 혼인 신고까지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A 씨는 혼인 무효와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혼인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면 혼인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몰래 한 혼인신고로 A 씨가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부인 B씨가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부인을 존중하지 않고 폭행과 폭언을 한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며 A 씨는 위자료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