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세진

국정원 "'테러방지법' 일반 국민 사생활 침해 없을 것"

입력 | 2016-03-0506:13   수정 |2016-03-0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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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원은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감청·개인정보 수집 권한 등의 남용 우려가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통신정보 수집은 법원 허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금융정보도 금융정보분석원 협의체의 결정이 있어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일반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법 집행에 있어 제반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