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전기영

'집중심리'로 신속하게, 생업 복귀 기간 최소화

입력 | 2016-03-0807:25   수정 |2016-03-0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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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선고까지 2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속한 판결을 위해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형사사건 또 서민들의 생계형 분쟁사건에 대한 집중 심리재판 분형에 들어갔습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통해 건설업체에 압력을 가하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임 전 이사장은 일반 재판부가 아닌 집중심리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집중심리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형사 사건에 대해 기존 2주에서 4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열리던 공판을 매일 열어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합니다.

[신재환/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집중적으로 충실하게 심리를 하는 취지고요. 이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게 밝히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민사 재판부에도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신설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이나 대여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생업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선고까지 5개월 정도 걸렸던 기간을 2주일 내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전담 재판부도 2개 늘려 사건 당사자인 서민들의 생업 복귀 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