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육덕수

대법 "수사기관 요청에 개인정보 제공, 위법 아니야"

입력 | 2016-03-1206:45   수정 |2016-03-1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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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포털업체가 영장 없이 수사 기관의 요청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업체가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7년째 재판이 이어졌는데요.

포털업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0년, 차 모 씨는 네이버의 한 카페에 게시물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네이버 측은 경찰의 요청에, 차 씨의 이름과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등 6가지 개인 인적사항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차 씨는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네이버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절대적이지 않아 법으로 제한될 수 있다″며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차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네이버 측이 차씨에게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네이버의 인적사항 제공이 이용자의 권한을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업인 포털사업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한 판결입니다.″

포털업체들은 지난 2012년,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이후 영장 없는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하고 있어, 이번 판결로 또 한 번 변화가 예상됩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