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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투데이]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최저임금 못 받는 청년들
입력 | 2016-04-2707:34 수정 |2016-04-2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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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훈 앵커 ▶
″수십 대 일,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저 취직했어요!″하면, 요즘은 ″축하한다″면서도 바로 튀어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야?″
취업의 기쁨은 잠시, 2년 뒤엔 또 어떻게 될까.
늘 내 회사인 듯, 내 회사 같은 곳을 다니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금 627만 명, 이제 근로자 3명 중 1명꼴이 됐습니다.
짧게 일한다고 돈을 더 줄까요.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46만 원, 정규직은 269만 원, 차이가 꽤 나죠.
″이게 다 하고 싶은 일 배우는 과정이야″하면서 온갖 힘든 일은 다 하는, 그러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이른바 ′열정페이′도 심각합니다.
누구보다 심각성 많이 느끼는 청년들에게 들었습니다.
◀ 리포트 ▶
[김건우]
″첫 번째로는 급여나 복지 쪽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회사가) 비정규직에게 발전성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부분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임태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른 데를 다시 입사해야 하는데 그게 경력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아서 다시 신입으로 들어가도 또 계약직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 것 같아요.″
[백이루]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똑같은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나누어져 있다는 느낌도 들죠.″
◀ 박재훈 앵커 ▶
무엇보다 일하는 2년 내내, 다음엔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갈까 고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김대호 아나운서, 그럼에도 처우 격차, 여전히 크죠?
◀ 김대호 아나운서 ▶
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보면요.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 7천4백 원, 비정규직은 1만 1천4백 원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65.5% 수준인데요.
1년 만에 3.3% 포인트 올랐지만 아직 차이가 많이 나죠.
4대 보험 가입률도 차이 났는데요.
정규직은 95%, 반면 비정규직은 53~67% 수준이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률도 정규직은 12.2%지만, 비정규직은 1.5%에 불과해 대부분 노동조합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격차가 문제라는 건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와 노동계의 해법은 서로 다른데요.
관련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 이른바 ′장그래법′.
비정규직의 근무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정규직으로의 전환 기회를 더 주자는 것입니다.
[권영순/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계약기간을 늘려봤자, 회사는 비정규직만 더 고용하게 될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는 상시, 즉 지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을 만들자는 입장입니다.
[우문숙/민주노총 비정규직 전략국장]
″저임금, 고용 불안의 상태가 2배 늘어나기 때문에 (기간 연장은) 고용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성을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 박재훈 앵커 ▶
조금씩 고용기간 늘리다 보면 정규직 전환율도 올라갈 거다, 이게 정부 정책, 같은 일 하면 웬만하면 정규직으로 바꿔라 이게 노동계 입장인 거군요.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요즘 취업문 워낙 좁고 정규직 자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거잖아요?
◀ 김대호 아나운서 ▶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15살부터 29살 사이의 청년 취업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64%였습니다.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이었다는 얘기죠.
8년 전에 비하면 10%포인트 오른 건데요.
그나마 임금이라도 제대로 받으면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새 ′열정페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당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한 경험을 하려면 돈은 기대하지 말라는 어감을 담고 있죠.
비정규직 청년 중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정페이′를 받는 사람은 작년 말 기준으로 42만 9천 명이었는데요.
비정규직 청년 세 명 중 1명꼴입니다.
2011년엔 다섯 명 중 한 명이었니까 비중이 크게 오른 거죠.
비정규직에 열정페이에, 이중고에 시달리는 청년, 한 사례를 보시죠.
◀ 리포트 ▶
가구 하나 없는 단칸방.
4년 전 지방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서울로 온 24살 김 모 씨의 방입니다.
연예기획자가 꿈인 김 씨는 지난해 한 기획사에 들어가 9개월 동안 하루 한두 시간밖에 못 자며 차를 운전하는 ′로드 매니저′ 일을 했습니다.
보수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1백만 원 남짓.
그나마도 몇 달씩 밀리기 일쑤였고 업무 중 일어난 차량 사고의 비용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임금 체불을 하소연했지만 돌아온 건 회사 관계자의 폭행이었습니다.
[김 모 씨/′열정페이′ 피해자]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의리로 (일하는 것이라면서) 의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대하고 때리기도 하고요.″
◀ 박재훈 앵커 ▶
″의리로 일하는 거다″,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정부 대책, 실효성 있는 대책, 보이는 게 있습니까?
◀ 김대호 아나운서 ▶
네, 정부는 이달 초에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요.
우선 연중 지속되고,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예상되는 업무라면요.
이런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장기간 근무가 필요한 업무인데도 우선 단기로 계약을 맺고 나서 계속 갱신만 하는 경우도 많았죠.
고용 안정을 위해 이런 ′쪼개기 계약′도 금지했고요.
또, 통근버스 이용, 출장비, 식대 같은 복리후생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 역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지침일 뿐인데요.
이 때문에 현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 박재훈 앵커 ▶
2년 일하고 또 다른 곳 찾아 2년 일하는 사이 나이는 점점 들고 정규직 진입은 멀어집니다.
고용유연성 중요하지만, 또 열심히 일하면 고용안정성도 주어지는 그런 묘책 없을까요.
이슈투데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