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이선 리포터

[연예 투데이] 검찰, '탈세 의혹' 가수 인순이 불기소 처분

입력 | 2016-04-2806:58   수정 |2016-04-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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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의혹으로 고발당한 가수 인순이 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순이 씨로부터 2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 박 모 씨.

지난 2월, 50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인순이 씨를 고발했는데요.

어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법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 씨가 지난주 고발을 취소한데다, 조세범의 경우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인데요.

앞서 인순이 씨는 탈세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박 씨가 법적 분쟁에서 지자 자신을 흠집 내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