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동경

사이드미러 없이 '씽씽', 과잉규제 푼다

입력 | 2016-04-2807:16   수정 |2016-04-2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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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차의 사이드미러를 없애면 옆 차선이 안 보여서 계속 직진만 해야 할까요.

대신 카메라를 달면 되겠죠.

조만간 우리 도로에서도 이런 차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내 한 전기차업체가 만든 콘셉트 차량입니다.

사이드미러 자리에 거울 대신 소형 카메라만 달려 있습니다.

차량 측면과 뒷면은 내부 모니터로 보는데, 기존 사이드미러보다 시야각이 2-3배 더 커 사각지대도 줄어듭니다.

사이드미러를 없애면 공기 저항을 줄여 연비를 개선시킬 수 있고, 소음도 크게 감소됩니다.

디자인도 더 유려하게 만들 수 있고,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등 관련 산업도 커질 수 있어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사이드미러 없는 차량 개발에 뛰어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선 사이드미러 없이 도로를 달리는 건 불법입니다.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카메라만 부착한 차량의 도로 주행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차량도 인증받은 카메라를 설치하면 차량을 개조해 사이드미러를 없앨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기존 법안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실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