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양관희

"술 팔아 음주운전 조장" 식당 주인 방조 혐의로 첫 입건

입력 | 2016-05-1206:28   수정 |2016-05-1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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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쩌자고들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물차 기사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태워와서 술을 팔았던 식당 주인이 처음으로 입건됐습니다.

◀ 앵커 ▶

음주운전 부추긴 친구, 또 술 마신 직원에게 운전시킨 직장상사도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승합차 한 대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람들을 태우고 이동합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휴게소 근처 음식점.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술과 음식을 팔고 다시 휴게소로 데려다 주는 교통편을 제공한 업소입니다.

이곳에서 식사를 한 화물차 운전자 48살 김 모 씨는 잠시 뒤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쭉쭉쭉. 더, 더. 술 얼마나 마셨습니까?)
″소주 한 병…″
(어휴.)

김 씨는 면허 100일 정지 처분을 받는 혈중 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고속도로를 17km 주행하다 적발됐습니다.

처벌은 운전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술을 판 음식점 주인도 입건 대상, 음주운전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술을 제공한 ′방조′ 혐의입니다.

[식당 주인]
″식당에 음주운전 방조죄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장거리 운전자들은 당연히 자고 가는 줄로 알죠.″

검찰과 경찰이 지난달 음주운전 방조범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 의지를 밝힌 이후 술을 제공한 식당 주인이 입건된 첫 사례입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한 공공연한 술 판매는 물론 고속도로 휴게소와 요금소 등에서 음주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