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경미

"한글만 고유문자로 인정해야 한다" 헌재 판단은?

입력 | 2016-05-1207:18   수정 |2016-05-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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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글만을 고유문자로 인정해야 한다″, ″아니다, 한자를 함께 써야 이해가 쉽다″라는 주장이 그동안 계속 팽팽히 맞서왔죠.

국어기본법에 대해 4년 전 위헌 소송이 제기됐었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된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된 후 초·중·고 교과서는 한글로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국어기본법에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가 한글이라고 명시돼 있다 보니 한자는 외국 문자와 다를 바가 없어 사실상 표기가 금지돼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한 심리가 열립니다.

2012년 국어기본권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어문정책 정상화 위원회′소속 300여 명은 ″우리말의 70%가 한자어라 한글 전용 정책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심재기/서울대 국문과 명예교수]
″한자 없이는 말이 안 됩니다. 풍비박산을 풍지박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이고, 일상 언어생활에 바른말을 쓰자는 겁니다.″

반면에 한글 전용론 측에서는 한자로 표기하지 않아도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없다면서 한글을 더 장려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이건범/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
″우리 국민 누구나 한글로 된 신문을 읽으면서 그게 어려워서 못 읽겠다. 또는 뜻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 없거든요.″

헌재는 오늘 오후 있을 공개변론에서 양측의 진술과 이해관계인으로 나오는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을 들은 뒤 시간을 두고 국어기본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경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