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성원

정운호 구명 로비 '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 구속

입력 | 2016-05-1306:04   수정 |2016-05-13 06:3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100억 원을 받은 혐의의 최유정 변호사에게 마침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최 변호사는 새벽에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운호 대표의 형사사건을 부당 수임한 혐의로 체포된 최유정 변호사가 오늘 새벽 구속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변호사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어제 예정됐던 영장실질 심사에 불출석하자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하는 서면심사를 통해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모씨의 형사사건을 맡으면서 판·검사에 대한 로비를 전제로 각각 50억 원씩의 수임료를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수임료를 축소신고해 세금을 탈루하고 과거 정 대표가 경찰과 검찰에서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무혐의를 받도록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을 마치는 대로 홍 변호사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