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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투데이] "당신 남편은 지금…" 불법 흥신소 성행

입력 | 2016-07-0607:35   수정 |2016-07-0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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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훈 앵커 ▶

누군가의 사생활이 궁금하거나 뒤를 캐고 싶을 때, 흥신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영화 소재로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실제로 흥신소는 전국에서 3천여 개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을 의뢰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최근에도 불법 행위를 일삼던 흥신소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는데요.

신지영 기자의 보도로 확인하시죠.

◀ 리포트 ▶

커피숍에 들어선 여성이 흥신소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근처 주차장으로 이동합니다.

잠시 후 직원이 의뢰인 남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답니다.

[사이버 흥신소 직원]
″내가 이혼하고 싶을 때 쓸 수도 있고. 입금하시면 바로 오늘 밤에 신랑 차에 찾아가서 뭔가를 심어요. 저희가….″

이들은 이동통신사 서버를 해킹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빼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개인정보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사람이나,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달라는 의뢰인 1천2백여 명에게 제공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1년 9개월 동안 흥신소 직원들이 챙긴 돈만 1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 박재훈 앵커 ▶

흥신소 예전부터 있었지만 특히 지난 1년 사이 크게 늘었다는 데.

엄지원 아나운서, 다들 간통죄 폐지 영향이다, 이렇게들 진단을 하죠.

◀ 엄주원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방금 리포터 보신 대로 흥신소가 그야말로 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를 찾아보면 수많은 흥신소를 검색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2월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1천 5백여 개 규모였는데, (폐지 후에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나서 이제는 문전성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젠 배우자의 불륜 증거 수집을 경찰에 의존할 수 없으니 대신 흥신소에라도 의뢰해 증거를 잡으려는 건데요.

간통 증거를 잡으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더 받아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겠죠.

실제로 앞선 보도에 나온 흥신소도 의뢰인의 80%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위치 추적을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또,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남편이 아니라 부인의 뒷조사를 의뢰하는 일도 늘었다는데요.

관련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남녀가 모텔 쪽문에서 나온 뒤, 차를 타고 사라집니다.

영상 속 여성의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사설 심부름업체 이른바 흥신소에 의뢰해 촬영한 것입니다.

흥신소는 간통죄가 폐지돼 경찰이 불륜 현장에 개입하는 일이 사라지자 배우자의 뒷조사 의뢰가 3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흥신소 관계자]
″폐지가 된 이후에는 (죄책감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처벌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만나는데 굉장히 자유로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남성 의뢰인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 전에는 의뢰인의 90%가 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는 부인이었지만 요즘은 의뢰인 10명 가운데 3명이 남성이라는 게 흥신소 측의 설명입니다.

◀ 박재훈 앵커 ▶

문제는 흥신소가 일하는 방식이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대부분 불법이라는 거죠?

◀ 엄주원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미행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흥신소 업자들은 SK텔레콤의 위치정보를 해킹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총책이 해커들을 이용해 서버를 뚫고, 여기서 얻은 휴대폰 위치 정보를 흥신소에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스파이앱을 몰래 설치하기도 합니다.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콜센터에 직원을 심기도 하는데요.

홈쇼핑 회사나 이동통신사 콜센터에 자신의 정보원을 위장취업시켜서 배송지 주소, 카드번호 등을 확보하는 겁니다.

◀ 박재훈 앵커 ▶

일을 맡긴 사람이 되레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피해 사례를 한번 살펴보죠.

◀ 엄주원 아나운서 ▶

흥신소만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선 불법적으로 얻은 개인 정보를 이용하면 의뢰인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일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흥신소가 역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추적 중이던 남편 뒤를 따라가서 당신의 뒤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뒤, 나중에 이혼소송에서 유리해지고 위자료도 받게 되면 돈을 챙겨달라, 이렇게 제안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흥신소가 돈만 받고 잠적해버리는 일도 일어났는데요.

남의 뒷조사를 의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걸 악용한 겁니다.

관련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던 40살 김 모 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심부름업체에 남편의 여자관계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심부름업체 요구에 따라 착수금 100만 원을 보냈지만, 회사는 3일 만에 잠적했습니다.

인터넷에 소개된 사무실 주소는 가짜였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포털사이트를 믿은 거예요. 어느 정도 입증을 해서 링크를 걸어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심부름업체에 전화를 걸고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등록된 주소에는 ′수학학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심부름업체 역시 전화번호는 맞지만 엉뚱한 사람의 오피스텔입니다.

◀ 박재훈 앵커 ▶

이 때문에 흥신소를 아예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사설탐정을 법제화시켜서 관리, 감독을 받게 하자는 건데 한 번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문제긴 합니다.

<이슈투데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