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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미
주민 과반 동의하면 아파트 복도·지하주차장도 '금연'
입력 | 2016-07-1806:44 수정 |2016-07-1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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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차마 집에서까지 피울 수는 없고 담배 아파트 복도나 지하주차장에서 피우시는 분들 많은데요.
마치 제2의 흡연구역처럼 됐습니다.
아이들과 차에서 내릴 때 밀려드는 냄새에도 뾰족한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런 곳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조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린 아이들도 많이 오가는 아파트 복도와 계단, 그리고 지하주차장.
이기적인 이웃이라고만 탓할 뿐 그냥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흐린 날에는 실내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더 늘어납니다.
[강경선/아파트 주민]
″지하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렸을 때 담배 냄새가 확 밀려오면 되게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오는 9월부터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로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금연 표지가 설치되고,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간접흡연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특히 유아나 어린이에게는 흡연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간접흡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집 안의 베란다와 화장실 등 사적 공간은 여전히 금연 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실적으로 아파트 내 흡연단속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