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사회부

'공천 헌금' 박준영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 2016-08-0206:04   수정 |2016-08-0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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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또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면서 ″박 의원 금품 제공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해당 재판에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만큼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 5월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