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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주희
아파트 모델하우스인 줄 알았는데, 주택홍보관 '주의'
입력 | 2016-10-1407:20 수정 |2016-10-1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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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분명히 아파트 모델하우스처럼 생겼는데 주택홍보관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는 견본주택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자칫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휴관 조치를 받은 주택홍보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신청자들이 환불을 받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아파트 사업 승인도 받기 전에 주택홍보관을 열고 조합원을 모집했다가 행정 제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주택홍보관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란 명칭은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나야 사용할 수 있지만 주택홍보관은 문화, 집회시설로 허가를 받으면 사업 승인을 받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춘천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관계자 ]
″불법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법규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시설이 다 이렇게 합니다.″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
아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해 주택홍보관이란 이름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돈을 낸 신청자들은 환불도 못 받고 인가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주택조합 신청자]
″2천280만 원인가 냈어요. 계약을 하고 나니까 아직 인가가 안 돼 있던 거고…″
주택홍보관을 모델하우스와 혼동해서는 안 되며 아파트 사업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