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희정

"급격한 차로 변경" 운전 과실에 무게,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16-10-1506:03   수정 |2016-10-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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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승객 10명이 숨진 경부고속도로 버스 화재는 운전기사가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면서 사고를 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경찰은 운전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행사를 상대로도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은 운전자 49살 이 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운전자 이씨는 타이어가 펑크나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은 운전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차로에서 1차로, 다시 2차로로 급하게 경로를 바꾼 게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사고 40분 전에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고 쉬었던 점, 비상등을 켜고 차선을 바꾼 점으로 미뤄 졸음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마약 투약 여부도 조사했지만 1차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이씨와 함께 여행사에 대해서도 버스 운행 일지를 확인하는 등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사망자 10명의 시신은 신원 확인과 부검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 10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