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재경

차량 후진사고로 5년간 3백 명 넘게 숨져

입력 | 2016-10-1706:14   수정 |2016-10-1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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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차량 후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 5년간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사경으로는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차량 후방 안전장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길가에 서 있는 노인을 향해 승용차 한 대가 그대로 다가와 부딪칩니다.

또 다른 승용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엄마와 아이에게 돌진합니다.

모두 후진을 하다 일어난 교통사고입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의 평균 키인 75cm 높이의 안전 고깔을 놓고 후사경을 보며 승용차를 후진시켜 봤습니다.

차량과 고깔 사이의 거리가 10m가 되자, 고깔이 운전자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승용차의 높이로 인해,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겁니다.

후방 카메라가 있을 경우, 이런 사각지대를 대폭 줄일 수 있지만 전체 승용차 가운데 후방 카메라가 달린 차량은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후방 카메라를 의무화하기로 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5톤 이상의 화물차에 대해서만 후방 카메라나 센서를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전제호 선임연구원/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설치 의무화 대상 차종을 승용차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후진 경고음 발생장치와 후방 영상장치를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

후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0년 3천4백 건에서, 2014년에는 3천8백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후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316명에 달했고, 그중 70%는 65세 이상이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