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전기영

실적 1위 은행원 회식 후 돌연사 "업무재해" 인정

입력 | 2016-10-1706:15   수정 |2016-10-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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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탁월한 실적으로 고속 승진을 하던 은행원이 회식 후 집에서 잠을 자다 돌연사했습니다.

법원은 실적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간접 원인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90년 은행에 입사한 이 모 씨는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동기에 비해 승진이 빨랐습니다.

2013년 1월엔 실적이 저조한 서울 시내 한 지점 금융센터장으로 발령받아 월별 실적을 1등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연말 최종 평가에서 2등으로 밀려났고, 이듬해 1월 인사에서 본인을 포함한 센터직원 다수가 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인사가 난 날, 이 씨는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집에서 잠을 잤는데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2년 동안 일하는 지점마다 전국 1, 2등의 실적을 낸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적에 대한 부담과 과로가 이 씨의 질환을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빠른 승진 이면에 지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이 씨의 업무와 사망 원인 간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