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윤성철

폐차될 침수차가 멀쩡한 차로, 보험처리 안 되면 '무사고차'

입력 | 2016-10-2106:31   수정 |2016-10-21 06:3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태풍 차바 이후에 중고차 시장에 대량으로 풀리고 있는 침수 차량, 연일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 앵커 ▶

더 문제인 것은, 이들 차량 가운데 아예 보험 처리가 안 된 건 오히려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나온다고 합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보험사 경매를 거친 태풍 침수차들이 화물칸에 차곡차곡 실립니다.

어디로 팔려나가는지 추적해 봤습니다.

서울의 한 공업사.

에어브러시와 칫솔로 부품에 묻은 진흙을 털어냅니다.

직원은 불만입니다.

보험사가 내부 거래 사이트에 올린 것보다 차량 상태가 나쁘다는 겁니다.

[자동차 공업사 관계자]
″짜증이 팍 났어요. 보험사에서는 ′운행 가능′, ′차 바닥만 살짝 젖음′ 이렇게 올려서 갖고 와서 보니까 욕 나오네요.″

보험사가 태풍 차바로 물에 잠겨 전손 처리한 차량 5천여 대 중 상당수가 이렇게 멀쩡한 차로 둔갑 중입니다.

문제는 침수나 사고가 났을 때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았거나 처음부터 보험가입이 안 된 경우입니다.

사고로 앞바퀴에, 엔진까지 망가져 수리 중인 이 수입차는 6천만 원에 중고 매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의 사고 이력에는 ′무사고차′로 나와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자]
″(사고 때) 보험 처리를 안 했으니까. 음주면책이거나 자차를 가입 안 했으면 보험 처리를 할 수 없죠. 이 정도 사고면 많이 망가진 건 아니에요.″

침수나 사고로 손상된 차들이 투명하게 거래되지 않았다가 생기는 위험은 결국 소비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현행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보험사들의 침수차와 전손차 유통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뉴스 윤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