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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일부 증언 거부… 헌재 "증언할 의무 있다"

입력 | 2017-01-1212:03   수정 |2017-01-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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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나온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 경호상 비밀의무를 이유로 일부 증언을 거부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국익 등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면 증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행정관은 오늘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4차 변론에서 ″최순실 씨 등 속칭 보안손님을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간 적 있냐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의에 ″업무 특성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