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박성원

최순실 이틀째 강제 구인, '우병우 아들 보직 특혜' 수사

입력 | 2017-02-0212:03   수정 |2017-02-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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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순실 씨가 특검에 이틀째 강제구인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을 향한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최순실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최 씨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48시간인데, 어제 오전 집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오늘도 특검의 강제구인이 가능합니다.

최 씨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최순실]
(″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십니까?″)
″......″

특검은 정부의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최 씨가 특정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해주고 대가로 회사지분을 챙긴 ′알선수재′ 혐의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최 씨가 유재경 미얀마 대사를 추천했다는 의혹도 추궁할 방침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 아들의 ′운전병 선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 2시 현직 경찰인 백승석 경위가 참고인으로 소환됩니다.

백 경위는 이상철 전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부속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우 전 수석 아들을 운전요원으로 직접 뽑았습니다.

특검은 ′선호 보직′으로 꼽히는 운전요원 발탁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압력이 있었는지, 당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영재 원장이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아 정부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오늘 오후 참고인으로 소환됩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안종범 전 수석 측에게 명품 가방을 준 대가로 사업 관련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