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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엔진 결함 제보해 해고된 직원, 복직 불가"
입력 | 2017-04-2212:22 수정 |2017-04-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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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 등을 외부에 제보했다 해고된 전 직원을 복직시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차는 ″해당 직원을 해임한 이유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을 취소한 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3월 현대차에 대해외부에 차량 품질 결함을 신고한 김 모 전 부장을 복직시키라고 결정했으며, 국토교통부는 김 전 부장의 신고를 토대로 현대기아차에 이달 초 리콜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