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염규현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서울 전 지역 분양권 전매 제한

입력 | 2017-06-1912:03   수정 |2017-06-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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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새 정부 들어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등 부동산 과열 지역에 대해 ′맞춤형 선별 규제′를 내놨는데요.

서울 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LTV·DTI 규제가 강화됩니다.

염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이후부터 공고되는 신규 분양 물량부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전매가 제한됩니다.

기존에 강남 4구만 적용받던 규제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투기 목적의 이른바 ′묻지마 청약′을 막겠다는 겁니다.

청약 규제 지역도 늘렸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등 6개 시, 세종시와 부산 일부 지역이 해당됐던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을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과 진구까지 추가해 모두 40곳으로 늘렸습니다.

이들 조정 대상지역의 경우, 더 엄격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담보인정비율인 LTV 규제와 소득대비 부채 상황비율인 DTI 규제가 각각 60퍼센트, 50퍼센트로 강화됩니다.

단,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강화된 대출 규제는 면제됩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이 기존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미국 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일단 ′투기 과열지구′ 지정은 안 했지만 이번 대책에도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