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김수근

배우 이민호, 마스크 팩 초상권 법정 다툼 승리

입력 | 2017-06-2712:13   수정 |2017-06-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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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호 씨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해 마스크 팩을 판매한 업체와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조한창 부장판사는 이 씨가 드라마 제작사와 화장품 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와 소속사는 지난 2012년 드라마 제작사 측이 이 씨의 사진이 들어간 마스크 팩을 출시하자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제품 판매를 못 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