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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포커스] 포켓몬 잡으려다 사람 잡을라…경찰, 집중 단속

입력 | 2017-02-0717:50   수정 |2017-02-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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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이죠.

포켓몬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최근 국내 전역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기 위해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니, 다치는 일 또한 늘고 있는데요.

7살 여자아이가 포켓몬고 게임을 하다 길을 잃는가 하면, 교통사고 위험 또한 커지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7살 여자아이가 손에 태블릿PC를 든 채 길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곧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골목길에서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합니다.

함께 장을 보러 온 딸이 없어졌다며 엄마가 경찰에 신고한 건데 알고 보니 아이는 포켓몬고 게임에 집중하다 엄마를 놓친 것이었습니다.

[김형우/청주 강서지구대 (출동 경찰관)]
″왜 여기까지 왔냐고 물었더니 포켓몬고 하다가 왔다고 하면서 포켓몬 3마리 잡았다는 말을 우리한테 해서….″

다행히 인근에서 10분 만에 발견돼 엄마와 다시 만났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게임을 하다 보니 교통사고 유발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포켓몬고로 인한 각종 사고위험이 높아지면서 경찰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보행자는 게임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면 범칙금 2만 원, 운전 중에도 게임을 하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 부과대상입니다.

[강대식/청주 흥덕경찰서 교통안전계장]
″처음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게임 이용자 스스로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사물이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인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 바로 ′포켓몬고′인데요.

거리를 돌아다니며, 만화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여러 캐릭터를 공을 던져 잡는 게임입니다.

작년 7월 발매된 뒤 북미와 유럽, 동남아 등지에서 ′포켓몬고 현상′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첫 5개월 만에 7억 8천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천 4백여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도 반출 등의 문제 때문에 출시가 늦어지면서, 지난달 24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는 한국 전체 게임 중 인기게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의 경우, 출시 일주일 만에 70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 게임을 이용했고, 현재까지 851만 명이 이 게임을 내려받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사용자 한 명이 하루 208분, 즉, 하루 평균 무려 3시간 반 동안 이 게임을 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포켓몬고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포세권′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는데요.

포켓몬 캐릭터들이 많이 모여있거나 캐릭터를 잡을 수 있는 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요즘, 이른바 ′포세권′으로 이름난 곳을 가보면,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등을 보면서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뜻하지 않게 세대 간 벽이 허물어지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심충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노인층이 거의 전부였던 청주의 도심 공원.

앳된 청소년부터 20대 직장인까지.

삼삼오오 모여들어 다양한 세대가 뒤섞입니다.

[정인채/82살]
″핸드폰 들여다보고 뭘 하더라고요, 여기 돌아다니면서. 그런 애들 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젊은 층이 몰린 이유는 단 하나, 게임을 하러 왔습니다.

[장동원/대학생(21살)]
″여기 원래 어르신들 많아서 지나가기 조금 그랬는데 여기 포켓스톱이 많아서 가는 길에 들르게 됐어요.″

한 공간에서 직접 보고 느낀 세대 간 벽은 과거 멀리서 막연히 느꼈던 것과는 다릅니다.

[황남숙/67살]
″혼자서, 어떤 때는 둘이 있고. 왜 저렇게 몇 시간씩 있나 보면 거기에 반한 애들은 시간 가는 것을 모르고 한다더라고요.″

[김진관/직장인(28살)]
″힘들어하시고 뭔가 조금 지쳐 하시는 모습만 생각했었는데 여기 와보니 젊은이 못지않게 열심히 생활하시는 것 보면 나도 늙어서 저렇게….″

현실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나뉘었던 세대가 현실과 비현실의 중간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렇게 세대를 불문하고 이 게임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사고 또한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만 쳐다보다 사고를 당하는가 하면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선 이미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여럿 발생했는데요,

위험천만한 사례들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주차된 경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는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 고′에 빠져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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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한 명이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벼랑 위로 기어오릅니다.

포켓몬 고에 빠져 샌디에이고 인근 해안가를 돌아다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오하이오의 20대 남녀 두 명은 새벽 시간 포켓몬을 잡겠다며 동물원의 맹수 우리 근처에 침입했다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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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게임을 하다 차가 가까이 오고서야 급히 피하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스마트폰만 쳐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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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빠져 있던 어린이가 후진하던 자동차에 놀라 몸을 피하고, 한 남학생은 게임 화면만 보고 걷다 발이 걸려 비틀거립니다.

공원 옆에서는 전동 오토바이까지 빌려주고 있어서, 포켓몬을 잡느라 정신이 없는 이용자들과 뒤엉키는 아찔한 장면이 끊이지 않습니다.

[게임 이용자]
″다들 게임을 하면서 가면서 잘 피해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부는 게임 속 포켓몬을 따라 무단 횡단을 하거나, 구조물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게임 진행을 위해서는 일정 거리를 직접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전동 휠이나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게임을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잦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우리나라보다 포켓몬고 서비스가 일찍 시작된 일본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 연속으로 게임을 하며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보행자 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게임이 한창 인기가 있을 때는 관련 교통사고가 하루 평균 2.5회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선 우리나라에서도 이면도로 등에서 운전을 하며 포켓몬고 게임을 하는 위험한 모습이 종종 목격되는데요.

지난달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간, 운전 중 포켓몬고 게임을 한 운전자 36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단속 장면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어젯밤 11시쯤, 서울 신대방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한 운전자가 포착됐습니다.

운전자의 무릎 위에는 포켓몬고 게임 화면이 떠 있는 스마트폰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단속 경찰관]
″이거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운전자]
″아까 전에, (운전)하기 전에 했고요. 이거 켜놓고서 그냥 이 상태로….″

[단속 경찰관]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지나가다가 지금 뭐가 나타나면은 잡는 거 아니에요?″

[운전자]
″아니요. 나타나도 제가 잡는다고 따로 손짓을 해야지만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경찰은 단속 당시 스마트폰 화면이 켜져 있던 점으로 미뤄, 운전자가 운전 중 게임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고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앵커 ▶

′포켓몬고′ 게임에 몰두하다 사고를 내거나 또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안전수칙′까지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나경철 아나운서와 알아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증강현실 게임 안전수칙은 모두 12개입니다.

재미있는 게임은 가족과 함께, 또 여분의 배터리를 확인해야 외지에서 조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게임을 하며 장시간 야외에 있다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게임에 몰두해 몰래카메라에 찍히지 않는지 주의하고요.

현피 금지, 즉 게임에 몰입한 나머지 현실에서 다른 게임이용자와 직접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또 위험지역이나 사유지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운전 중 게임은 절대 금지입니다.

보행 중 게임도 위험하니만큼 반드시 멈춰 서서 게임을 해야겠죠.

또 현질 사기주의, 다시 말해 게임아이템을 현금 등으로 거래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게임 중 낯선 사람이 접근해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