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나세웅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과로 자살' 잇따라

입력 | 2017-05-0417:49   수정 |2017-05-04 17:5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과도한 업무부담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이른바 ′과로 자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과로 자살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세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케이블 채널의 신입 피디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엔 ″하루 20시간 넘게 일을 시키고 스태프를 다시 현장으로 불러냈다″며 자신의 삶이 ″가장 경멸했던 삶″이라고 썼습니다.

휴대전화 기록 등으로 추정해보니 약 두 달간 휴일은 단 이틀뿐.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과로 자살′로 추정됩니다.

[전진희 기획팀장/청년유니온]
″새벽 두세 시에 끝나고 다시 여섯 시에 종일근무가 오는 상황, 이게 반복됐었다.″

유족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욕을 하고 면박을 주는 일도 잦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용관/유가족]
″(실종됐을 때) 이한빛이 XXX하면서 욕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법인) 카드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이한빛이 찾는 데는 관심이 없어.″

회사는 이 씨의 근무 강도가 높지 않았고 모욕도 없었다며 업무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공동 조사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김혜영/유가족]
″한 청년이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반성도 할 수 있고 내부조사도 잘할 수 있는 데니까 객관적으로만 해달라. (아니면) 한빛이 같은 희생이 또 나올 게 뻔해요.″

현행법에선 ′과로 자살′을 고의적 자해 행위로 보고 극히 예외적일 때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유성규/노무사]
″과로를 했고,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다는 게 의학 기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고. 자살이 산재로 인정되기가 어렵죠.″

1년 앞서 ′과로 자살′이 사회적 관심을 모은 일본은 연 2천1백여 건의 과로 자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린 ′과로 자살′의 정확한 규모조차 모릅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