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박윤수

'층간소음' 위층 거주자 살해 30대, 2심도 징역 30년

입력 | 2017-06-2415:34   수정 |2017-06-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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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위층에 살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하남시 소재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윗집에 사는 60대 부부를 찾아가 여성을 숨지게 하고,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