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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규현
금감원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
입력 | 2017-07-1017:13 수정 |2017-07-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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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없이 보험료 할증이 이뤄졌던 관행을 개선해 앞으로는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이뤄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 폭을 대폭 완화하고, 최근 1년간의 사고 건수 집계에서도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자동차 사고 피해자 15만 명의 보험료가 12퍼센트가량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