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박윤수

'성관계 사진 유포' 협박해 성폭행한 50대 실형 확정

입력 | 2017-08-0217:47   수정 |2017-08-0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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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은 성관계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성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옛 여자친구를 상대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진을 아들의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