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박영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피고인 2심도 무기징역

입력 | 2017-08-3117:12   수정 |2017-08-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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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노경필 부장판사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1년 2월 전남 나주시 드들강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드들강 살인사건′은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2015년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돼,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검찰이 김 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