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이브닝뉴스
박영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피고인 2심도 무기징역
입력 | 2017-08-3117:12 수정 |2017-08-31 17:2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노경필 부장판사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1년 2월 전남 나주시 드들강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드들강 살인사건′은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2015년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돼,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검찰이 김 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