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강민구

국내 첫 '니코틴 살해' 부인·내연남 무기징역 선고

입력 | 2017-09-0717:19   수정 |2017-09-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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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송 모 씨와 내연남 47살 황 모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황 씨와 짜고 지난해 4월 22일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잠이 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 씨의 몸에서 치사량인 니코틴과 수면제 성분이 다량 발견돼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