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박철현

출근길 잘못 탄 버스 갈아타다 사고 "업무상 재해"

입력 | 2017-10-1617:22   수정 |2017-10-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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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버스를 잘못 탄 것을 깨닫고 갈아타려다 정류장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임수연 판사는 서울시 산하기관의 방호 담당 공무원 A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출근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전 6시30분쯤 출근 방향과 반대 방향 버스를 타 환승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머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