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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추명호·추선희 구속영장 기각…검찰 강력 반발
입력 | 2017-10-2017:05 수정 |2017-10-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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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치공작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관제시위 혐의를 받고 있는 어버이연합 추선희 전 사무총장의 구속 영장이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장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상 정치공작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이 추 전 국장에 대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전체 범죄 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어버이연합 추선희 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추 씨의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영장 기각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추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압수수색 당시 자료를 숨겼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진상 규명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구속을 계기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또 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또다시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