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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홍
검찰, 이영학 구속기소…"변태성욕장애가 범죄로"
입력 | 2017-11-0117:11 수정 |2017-11-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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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서울 망우동 여중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영학에 대한 수사 결과를 오늘 발표하고 이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가진 변태성욕장애가 잔인한 범죄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전재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이영학을 구속기소하며 적용한 혐의는 네 가지입니다.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마약류인 수면제를 먹여 추행했고 피해자가 깨어나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는 겁니다.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영학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검찰은 이영학에 대한 성일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변태성욕장애자인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희귀질환을 앓는 것에 대한 과도한 피해의식이 왜곡된 성적 취향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영학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안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영상자료를 확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영학의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았지만, 범행을 계획하는 데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와 후원금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공조해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