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김지만

헌재, '낙태죄' 규정 위헌 여부 새로 심리 중

입력 | 2017-11-0117:22   수정 |2017-11-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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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조만간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와 별도로 낙태죄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8일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입니다.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자기낙태죄′ 조항이고, 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