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홍승욱

'청부살해 사모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 집유

입력 | 2017-11-0917:23   수정 |2017-11-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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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의 특혜성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9일) 업무상 횡령·배임과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류 회장은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해 여대생 하 모 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아내 윤 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는 데 쓸 허위진단서 발급 대가로 의사에게 1만 달러를 준 혐의로 지난 2013년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