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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암
'배짱 영업' 숙박예약사이트에 불공정약관 시정 권고
입력 | 2017-11-1417:18 수정 |2017-11-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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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해외호텔 예약대행 사이트의 운영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과 환불불가 조항등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박새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고다와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국내에서 영업 중인 4개 해외호텔 예약사이트를 대상으로 과도한 면책조항 등 7개 유형에 대한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먼저 예약 취소 시점을 불문하고 예약변경이나 환불이 일체 불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소비자 예약이 이뤄진 경우 사업자가 수정·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도 무효로 규정했습니다.
웹 사이트에 게시된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선 사업자가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소비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 행사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계약 체결 시 적용되던 최저가 보장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바뀐 뒤의 약관이 소비자에게 소급 적용될 수 없도록 하고 계약 체결 시 적용되던 최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박새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