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장민수

'돈봉투 만찬' 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무죄…"격려 차원"

입력 | 2017-12-0817:03   수정 |2017-12-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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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장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4월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 등과 저녁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 검사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과 9만 5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오늘(8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식물과 관련해 ″만찬 경위와 비용 등에 비춰보면 격려 차원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해 수수 금지 금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금전도 액수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인 데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연루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수사비 보전과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했습니다.

MBC뉴스 장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