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박윤수

'부천 초등생 살해·훼손' 피고인 아버지 징역 30년 확정

입력 | 2017-01-1609:36   수정 |2017-01-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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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숨긴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의 피고인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사체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3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 발찌 부착 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0월 부천에 있는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7살이던 아들을 때리고, 아들이 사망하자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뒤 냉장고 등에 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