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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운전기사에 '갑질' 정일선 현대 BNG사장 벌금형
입력 | 2017-02-0109:39 수정 |2017-02-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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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를 상대로 ′갑질′ 논란을 빚은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종복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현대가 3세인 정 사장은 최근 3년간 운전기사 61명을 교체하며 주 56시간 이상 일하게 하고, 이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한편, 운전기사 2명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정식재판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