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박윤수

박 前대통령 구속영장 청구…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입력 | 2017-03-2809:32   수정 |2017-03-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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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모레 3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금요일 새벽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22일 아침까지 21시간 넘도록 진행됐던 대면조사 이후 5일 만입니다.

검찰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최순실 씨에게 누설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범인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모레(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당일 밤 늦게나 다음날인 31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