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지수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무죄

입력 | 2017-01-1120:43   수정 |2017-01-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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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당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두 의원이 광고업체 브랜드호텔을 당 태스크포스로 삼아 홍보업체 두 곳과 용역계약을 하면서 리베이트 2억여 원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증거가 없다며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면서 허위계약서를 썼다는 혐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을 포함한 5명도 모두 무죄 판결했습니다.

[박선숙/국민의당 의원]
″당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된 데에 대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김수민/국민의당 의원]
″다소 부진했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당이 정권창출을 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나자 국민의당은 ″선관위의 편파조사와 정권의 입맛에 따른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무죄 선고라는 결론에 끼워 맞춘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