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성원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430억 원 뇌물 혐의"

입력 | 2017-01-1620:02   수정 |2017-01-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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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심을 거듭하던 특검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앵커 ▶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최순실 씨 일가와 미르재단 등에 모두 430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특검팀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이 회장 조사 이후 사흘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이규철/특검보]
″(영장 청구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조금 지연된 느낌은 있습니다.″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재벌 총수의 영장이 청구된 건 이 부회장이 처음입니다.

구속영장엔 뇌물공여와 특경법상 횡령, 국회 위증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전체 뇌물 공여 액수는 430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단순 뇌물 공여와 제3자 뇌물 공여는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규철/특검보]
″뇌물 공여액은 약속한 금액을 포함해 430억(원)입니다. 단순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를 포함한 두 가지 모두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습니다.″

특검팀은 삼성 회사 자금이 뇌물로 사용된 점을 들어 그 일부를 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에 대한 지원 사실을 몰랐다는 국회 국정조사 증언은 위증이라고 봤습니다.

특검팀은 그러나 최지성 부회장과 박상진, 장충기 사장 등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핵심 임원들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과거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한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이번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모레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