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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욱해서' 보복운전하다 블랙박스에 큰코다친다
입력 | 2017-01-1820:27 수정 |2017-01-1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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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보복운전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도로 위의 조폭, 차폭으로도 불리는데요.
현장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신고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처벌받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앞으로 승합차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놀란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뒤차의 진로를 이리저리 가로막는 보복운전이 2km가량 이어집니다.
[피해 운전자]
″일부러 하네. 사고 나봐야 정신 차린다. 진짜.″
또 다른 교차로.
우회전하는 차를 피해, 직진하는 차 앞의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승용차.
갑자기 멈춰 섭니다.
차에서 내려 운전석을 두드리더니, 다시 운전대를 잡은 뒤 급제동을 반복하며 뒤차를 위협합니다.
[피해 운전자]
″차선 두 개를 넘어요, 갑자기. 그 충격 때문에 회사도 지금 쉬고 있고요. 너무 놀라서….″
보복운전을 한 두 운전자는 모두, 특수협박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을 가하는 만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난폭운전 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조종원/울산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보복운전 대응하면 같이 신고자도 피의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대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할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