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백연상

줄지 않는 '무고 범죄', 솜방망이 처벌 때문?

입력 | 2017-01-1820:29   수정 |2017-01-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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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하는 무고 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막대한 정신적 고통과 수사력 낭비까지 야기하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늦은 밤, 30대 남성이 도로 한복판으로 달려오더니 서 있던 대리기사를 밀치고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사소한 다툼 끝에 대리기사를 폭행한 이 남성은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가 CCTV로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택시 안.

승객이 갑자기 기사의 얼굴을 때립니다.

술에 취한 채 ″목적지에 왔으니 내리라″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 승객도 도리어 폭행을 당한 것처럼 행세하다 무고죄로 입건됐습니다.

[택시 기사]
″내리라니까 깐죽깐죽하며 안 내려요. 왼손으로다가 휴대전화로 밀었어요, 얼굴에다 대고… 제가 또 때렸대요. 때리지도 않았는데….″

관계가 소원해진 여자친구에게서 성폭행범으로 신고를 당했다가 10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 남성도 자신이 ′무고′를 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폭행′ 무고 피해자]
″무고는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큰 걸로 처음으로 억울한 일을 경험하니까… 여자에 대한 공포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법기관에선 해마다 ′무고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이 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원칙적으로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집행유예 같은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상철/변호사]
″무고는 사법 질서를 저해하고요. 한 개인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경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고 일반인도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에 허위신고로 인해 낭비되는 수사력까지 감안하면 무고죄에 대한 처벌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백연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