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승욱

꼬챙이에 끓는 물까지, 고양이 학대범에 현상금

입력 | 2017-01-3020:15   수정 |2017-01-3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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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양이를 우리에 가둬놓고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이 인터넷상에 확산되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한 동물보호단체는 현상금을 내걸고 학대범을 찾아나섰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남성이 불 속에서 달궈진 쇠꼬챙이를 들고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우리에 갇힌 고양이 앞에 멈춰선 뒤 뜨거운 쇠꼬챙이로 찌르더니, 고통스러워하는 고양이를 보며 즐거워합니다.

″와, 연기 나는 것 봐.″

이번엔 주전자에 담긴 끓는 물을 고양이에게 들이붓습니다.

연이은 학대에 고양이는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눈도 못 뜨네?″

고양이를 학대하는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자, 한 동물보호단체는 고양이 학대범을 찾겠다며 현상금 5백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박소연/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공간 안에 가둬놓고 계속해서 고문을 하는 그런 행위였잖아요. 고통을 즐기는 차원의 영상이었기 때문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충북 제천 대학가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돌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길고양이는 전국적으로 1백만 마리, 서울에만도 25만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성훈/동물학대방지연합 간사]
″개체 수가 늘어나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학대행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알려지지 않은 학대행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고양이 같은 동물을 학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학대 영상을 배포하기만 해도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홍승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