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준범

국민은행 '창구거래 수수료' 도입 검토, 확산되나?

입력 | 2017-02-1420:26   수정 |2017-02-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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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스마트폰으로 웬만한 금융거래는 다 할 수 있는 요즘 이렇게 은행까지 가는 일 갈수록 줄어들죠.

은행들도 지점 줄이겠다는 참에 KB국민은행이 창구거래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와서 거래하면 돈을 내라는 뜻인데요.

국내 최대 은행의 이런 움직임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입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직원을 통해 거래를 하면 서비스 요금을 내게 될 전망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곳은 씨티은행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체 예금 잔액이 천만 원 미만인 고객이 한번이라도 창구 거래를 하면, 그달에는 계좌당 5천 원씩을 받기로 했습니다.

KB 국민은행도 검토 중입니다.

은행 관계자는 시기나 범위,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게 없지만, 내부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창구 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ATM이나 인터넷, 모바일에서도 가능한 거래들만 대상으로 하는 걸 논의 중입니다.

은행들은 지난해 7조 5천억 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최근 5년 중 최대 실적을 냈지만, 수익성 지표들은 계속 악화돼, 성장동력이 정체돼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수수료를 물려서라도 창구거래를 줄이고 또 지점 수를 줄여 비용을 아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은 여전히 영업점 방문을 선호하는 데다가 창구 거래 서비스가 유료화되는 데 대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박란희/은행 고객]
″그냥 은행에 가서 옛날 했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확실한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은행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지만 고객 3천만 명을 보유한 KB가 창구 거래 수수료를 도입할 경우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