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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규현
"쓰지도 않았는데" 황당한 아파트 관리비 청구
입력 | 2017-02-1520:41 수정 |2017-02-1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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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받으면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해봤더니 사용하지도 않은 비용이 포함되기도 했고,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져 청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염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배 모 씨는 집에 TV가 없는데도, 매달 방송 수신료를 납부해왔습니다.
관리비에 이 비용이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배씨는 몇 달 후 이 사실을 알게 돼 항의했고 해당 항목은 뒤늦게 청구서에서 빠졌습니다.
[배 모 씨]
″요즘은 TV 없이 사는 가정이 많은데…. 말 안 했으면 계속 내는 거죠.″
최근 2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리비 상담 중 20%가, 이처럼 쓰지도 않은 요금이 부과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4%는 계량기 오류로 난방비가 잘못 청구되는 식의 과다 청구. 18%는 연체 관련으로, 관리비를 밀린 일수만큼만 부과하지 않고, 하루만 늦어도 한 달치를 물리거나 연 114%의 이자폭탄을 때린 경우 등이었습니다.
화재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했지만 정작 불이 나자 보험약관상, 세입자는 해당이 안 된다며 보상을 못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구경태/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세입자가 관리비로 화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비를 둘러싼 잡음을 없애기 위해 지자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아파트도 생겨, 서울 관악구의 한 곳은 23년간 관리를 맡아왔던 업체를 내보내고 서울시에서 관리소장을 파견받았습니다.
[박세경/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
″한 업체가 계속하다 보니까 솔직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가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럴 능력도 없고….″
소비자원은 계약방법에 따라 단지당 전기요금을 최대 수천만 원까지 낮출 수 있다면서 아파트의 계약 방법도 확인해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